[지원금]계룡시 소재기업 전시회 지원사업
사무국 2025.02.03 29
2025년도 국내 개별 전시(박람)회 참가_공고문(신청서류포함)_v1.hwp

 

국내 전시회 지원사업
지원기관계룡시청
부서경제산업과
신청기한2025. 1. 16.(목) ~ 예산소진 시까지
지원내용부스임차료 및 장치비 등 참가비(부가가치세 제외)의 70% 이내
(업체당 2백만 원 한도, 연2회 지원)
지원대상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
계룡시에 소재한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
전화번호042-840-2513
지원공고 바로가기https://gyeryong.go.kr/kr/html/sub03/030102.html?mode=V&mng_no=a9fa70c201be523e0be719f8ffac3cb1

 

※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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