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사업개요 ◦사 업 명 : 박람회(전시회) 참가 지원사업 ◦지원대상 : - 밀양시에 주된 사무소 또는 사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한 중소 제조업체 -「중소기업기본법」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이고 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 ◦지원내용 : - 기본부스 기준, 부스 임차비 지원 : 2,000천 원 이내 지원, 업체당 년 1회 가능 - 지원요건 : 신청일 현재 행사 일정이 확정된 박람회, 참가예정 박람회(전시회) 주관사와 계약을 완료한 업체 □ 참가신청 ◦신청기간 : 상반기 - 1월 ~ 5월 ◦신청방법 : 우편 또는 직접방문 ◦신청서류 - 박람회(전시회) 참가 지원신청서 1부 (서식 1호) -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- 부스임차료 지급관련 증명서류 1부(계약서, 참가비 납입증명서, 세금계산서 등) - 박람회(전시회) 카탈로그 1부 - 업체 통장사본 1부 - 밀양시 나노기업경제과 기업지원담당 (☎ 055-359-5060) *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