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사업 개요 ◦사 업 명 : 2017년도 국내전시회 지원 사업 ◦지원대상 : 2017.01.01. ~ 2017.12.31.까지 개최되는 국내전시회에 참가하는 관내 중소 제조업체
◦지원규모 : 19개사 [관내 소재(본사 또는 공장) 중소기업(제조업)] ◦지원내용 : 기본부스 임차료(100%), 장치비(60%이내), 홍보비(60%이내) / 업체당 300만원 한도 ◦지원제외대상 - 지방세, 세외수입 체납업체 - 화성시 통상지원 업체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업체 - 정부, 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동일 전시회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(중복지원 불가) - 공동관으로 참가하거나, 자사 명의가 아닌 협회 또는 에이전트(대리점) 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업체 - 신청 전시회가 아닌 다른 전시회로 무단 변경하여 참가한 업체 - 지원대상에 선정된 후 관외 지역으로 이전한 업체 - 선정기업 명칭과 부스명이 상이한 경우 - 경합 시 최근 3년간 화성시 통상지원(국내·해외 모두 포함)을 받은 업체 우선 제외(동점자의 경우 최근 수혜를 받은 업체부터 제외) □ 참가 신청 ◦신청기간 : 2017.01.26.(목) ~ 2017.02.17.(금) ◦신청방법 :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 ◦신청양식 : 화성시 홈페이지 공고·고시란 게재(http://www.hscity.net) ※ 제출증빙서류에 의거 선정평가가 실시되므로, 서류 미제출로 불이익 받지 않도록 유의 ※ 모든 사본에 원본대조필 날인 - 화성시청 기업경제과 기업통상팀 이수란 (☎ 031-369-2102) *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