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지원금]하남시 소재업체 전시회 참가 지원
사무국 2017.02.07 2118
공고문(국내전시-2017).hwp

□ 사업 개요

  ◦사 업 명 : 2017년도 국내 전시(박람)회 참가기업 지원사업

 

  ◦지원대상 : 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및「같은 법 시행령」제3조 제1호)을 영위하는 관내 소재(본사/공장) 중소기업으로서 국내에서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개최되는 전시회 참여 업체

 

  ◦지원내용 : 기본부스 임차료(100% 이내), 장치비(60% 이내), 홍보비(60% 이내) 등 지원 / 업체당 170만원 이내

 

  ◦​지원제외 

    - 정부ㆍ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 국내전시회 참가비를 지원받는  업체

      ※ 동일 전시회에 중복지원 불가 및 선정 업체도 1회에 한함

 

□ 참가 신청 

  ◦신청기간 : 2017. 2. 6(월) ~ 2. 24(금)까지(신청업체 미달 시 수시접수)

 

  ◦​신청방법 : 직접 제출

 

  ◦​접수처 : 하남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

 

​  ◦신청서류 : 지원신청서, 추진계획서, 기타 증빙서류 등(붙임참조 1)

 

​□ ​심사 및 선정

  ◦​​선정 업체수 : 20개업체 (예비업체 3개)

 

  ◦​​선정 평가표에 의거 배점순 으로 지원결정 하고 선정업체가 미 참여시 예비 선정업체 지원

   ※ 경합시​ 

    1) 여성기업인을 우선 선정함 

    2) 참여횟수가 적은 업체 (최초 참여업체 우선) 

    3) 경기도 관내에서 개최하는 전시회에 참석하는 업체 선정

 

 

 

 

 

- 하남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 (☎ 031-790-6272)

 

*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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