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사업 개요 ◦사 업 명 : 2017년 국내전시회 참가 중소기업 지원 ◦지원대상 : 국내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구리시 소재 공장 또는 중소기업(중소기업기본법 제2조) - 지원업종 : 제조업(첨단·전략산업 등),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업종 ◦지원규모 : 16,000천원(국50%, 시50%) ※ 국비 8,000천원, 시비 8,000천원 ◦지원내용 : 기본부스 임차료(100%), 장치비(60%), 홍보비(60%) 등 지원 / 업체당 200만원 한도 ※ 기본부스(통상 3m×3m) 이외의 부스 임차료는 전액 업체 자부담 ◦지원제외 : 정부ㆍ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으로부터 국내전시회 참가비를 지원받은 업체 (중복지원 불가) □ 참가 신청 ◦신청기간 : 2017. 3. 1(수) ~ 3. 12(일), 12일간 ◦신청방법 : 방문접수 (우편접수 불가) ◦신청장소 : 구리시청 산업경제과 기업SOS팀(☎ 031-550-2281) ※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업체는 개별통지함 ◦제출 및 확인서류 <공고 모집 시 서류> - 지원신청서[붙임 1], 참가추진 계획서[붙임 2] 및 증빙서류 - 지방세 완납 증명서 <선정 후 지출서류> - 지원금 지급 신청서 [붙임 3] 및 이행각서 [붙임 4] - 전시회 지원 설문서〔붙임6〕, 통장사본, 현장사진 등 ※ 원본제출 및 모든 사본 ‘원본대조필(날인포함)’ 기입 ◦심사 및 선정 - 구리시 지원사업 대상업체 선정기준표[붙임 5]에 의거 심사 - 동점일 경우 평가항목의 연번순에 의거 고득점 자에 우선권 부여 - 경기도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의 선정비율이 가능한 지원금 총액의 60%이상 되도록 선정 - 지원대상 선정이전(1~2월)에 개최된 전시회 참가업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 심사하여 형평성 도모 - 2016년 전시회 참가지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순위 결정시 다른 업체와 동점인 경우 2순위
- 구리시청 산업경제과 기업SOS팀(☎ 031-550-2281) *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