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지원금]구리시 소재업체 전시회 참가 지원
사무국 2017.02.15 1634
공고(안).hwp

□ 사업 개요

  ◦사 업 명 : 2017년 국내전시회 참가 중소기업 지원

 

  ◦지원대상 : ​국내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구리시 소재 공장 또는 중소기업(중소기업기본법 제2조)

    - ​지원업종 : 제조업(첨단·전략산업 등),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업종

 

  ◦지원규모 : 16,000천원(국50%, 시50%) 

    ※ 국비 8,000천원, 시비 8,000천원 

 

  ◦지원내용 : 기본부스 임차료(100%), 장치비(60%), 홍보비(60%) 등 지원 / 업체당 200만원 한도

    ※ 기본부스(통상 3m×3m) 이외의 부스 임차료는 전액 업체 자부담 

 

  ◦​지원제외 : ​​정부ㆍ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으로부터 국내전시회 참가비를 지원받은 업체 (중복지원 불가)

    

□ 참가 신청 

  ◦신청기간 : 2017. 3. 1(수) ~ 3. 12(일), 12일간

 

  ◦​신청방법 : 방문접수 (우편접수 불가) 

 

  ◦​신청장소 : 구리시청 산업경제과 기업SOS팀(☎ 031-550-2281)

    ※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업체는 개별통지함 

 

  ◦제출 및 확인서류

   <공고 모집 시 서류> 

​    - 지원신청서[붙임 1], 참가추진 계획서[붙임 2] 및 증빙서류

​    - 지방세 완납 증명서 

   <선정 후 지출서류>

​    -​ 지원금 지급 신청서 [붙임 3] 및 이행각서 [붙임 4]

​    -​ 전시회 지원 설문서〔붙임6〕, 통장사본, 현장사진 등 

      ※ 원본제출 및 모든 사본 ‘원본대조필(날인포함)’ 기입  

 

  ◦​​심사 및 선정

​    -​ 구리시 지원사업 대상업체 선정기준표[붙임 5]에 의거 심사

​    -​ 동점일 경우 평가항목의 연번순에 의거 고득점 자에 우선권 부여

 ​   -​ 경기도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의 선정비율이 가능한 지원금 총액의 60%이상 되도록 선정

​    -​ ​지원대상 선정이전(1~2월)에 개최된 전시회 참가업체도 지원 대상에 포함 심사하여 형평성 도모

​    -​ 2016년 전시회 참가지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순위 결정시 다른 업체와 동점인 경우 2순위   

​   

 

 

 

 

- 구리시청 산업경제과 기업SOS팀(☎ 031-550-2281)

 

*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  

[지원금]김천시 소재업체 전시회 참가 지원
[지원금]철원군 소재업체 전시회 등 기타사업 참가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