 부산시가 2022년까지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30% 줄여 살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총량관리제와 선박연료 황함량 기준강화 등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강화·추진한다.
올해 부산시가 새로 추진하는 저감대책은 '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'에 따라 대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규제할 수 있는 총량관리제 시행이다. 항만·공항 운영자는 대기개선계획을 수립·시행해야 하며, 조례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상시 운행제한을 시행할 수도 있다.
'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'은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의 황함유량을 기존 3.5%에서 0.5%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,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된 부산항 정박선박은 오는 9월1일부터 그 외 모든 선박은 2022년 1월1일부터 황함유량이 0.1% 이하인 연료만 사용해야 한다.
올해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부산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,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.
시는 이외에도 노후 차량에서 발생되는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2022년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(2만2000대), 매연저감장치 부착(2만1000대), 전기자동차(1만대), 수소자동차(4600대), 기타(4529대) 등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할 방침이다.
도시외곽 산림의 생태적 관리와 함께 도심 내 도심바람길 숲,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등을 통해 미세먼지 프리존을 확대하고, 대기오염측정소는 지역·권역별로 확충해 대기질 분석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.
친환경 선박기자재 육성을 위한 수소연료 선박 플랫폼 구축과 미세먼지 관리 청정공기산업 등 미세먼지 연관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R&D지원을 강화하고 청춘드림카, 부산청춘희망카 지원 사업을 통해 전기차 보급을 확대해 친환경자동차부품산업 육성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.
시 관계자는 "기존 미세먼지 저감 대책 시행에 따른 저감 효과 등을 분석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저감대책을 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"고 말했다. 원문기사 바로보기-> |